교원창업 절차를 소개하여 드리오니 관심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원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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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창업지원단 행정실
신청서류 구비
- ① 소속대학장 추천서
- ② 기술사업계획서
- ③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④ 실험실사용허가원
- ⑤ 재정기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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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승인 창업지원단
- ① 성균관대학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② 심의결과안내(창업교원,단과대학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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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겸직신청 행정실/교원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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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통해
교원인사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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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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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사 설립신고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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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승인 후
6개월 이내 회사 설립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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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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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약 체결 창업지원단
- 창업승인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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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승인 완료 교무처
- ① 겸직 승인 (교원인사팀)
- ② 공간사용 승인 (전략기획·홍보팀)
교원창업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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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문의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
- 연락처: 전화 내선 5579
- 메일 jjj141103@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