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신문고’는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보하는 온라인 신고 채널입니다.
- - 교내 구성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 - 기타 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다음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인권센터 바로가기
- 불친절 응대 사례 제보 → 불친절 신고센터 바로가기
- 대학 학사업무에 대한 질의 →묻고 답하기 바로가기
-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대학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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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음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 제보의 경우
* 관련법에 의해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빙성 없는 개인적 주장의 경우
- - 특정할 수 없게 광범위하거나 애매모호한 추상적 내용의 경우
- -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관련정보 부족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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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개인정보는 제보 내용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 제보자의 개인정보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