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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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기타 연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ㆍ안전ㆍ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편제

  • 총장 직속(할) 위원회
  • 조직도
편제 조직도

기능

  •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검증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동의 여부 확인
    • 안전에 관한 사항(신체, 심리/정신적 위험 및 불편 고려)
    • 개인정보 보호 대책/계획 수립 여부 점검
    • 그 밖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수행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우리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 대상

심의 절차

심의 절차

기능

  • 상기 콘텐츠 담당
  • 공동기기원행정실 ( 031-299-6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