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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교직] (상시공지) 일반교직과정 교직신청관련 안내 및 공지 (비사범대생用) 최종 수정일 : 2015.04.14
게시글 내용
일반교직과정 교직신청관련 안내 및 공지 (비사범대생)

□ 비사범대생 교직과정 이수 

교직 정원이 있는 일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과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


□ 신청 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2학년 2학기(4학기 등록) 재학생 
   * 엇학기 복학 재학생으로서 학기수 부족 또는 초과자는 신청 불가
 ○ 관련 근거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제3조

제3조(교직과정 이수과목)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직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제2학년제2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지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GLS → 신청자격관리 → 교직신청 → 교직과정 지원 → 신청 → 신청서 출력 → 신청학생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직접 제출 

□ 신청 시기 
 ○ 매년 11월 중순(가을학기)에 연1회만 선발 
   * 교직이수 신청대상자는 입학후 정상적으로 학기를 이수한 2학년 2학기 재학입니다.
   * 휴학후 복학을 하였더라도 가을학기에 2학년 2학기를 맞추면 교직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봄학기에 2학년 2학기였던 학생이나 가을학기에 2학기 1학기 재학생인 경우 교직이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직이수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휴복학 신청시 위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제4조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교직과정생”이라 한다)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중에서 제2학년 제2학기말에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제3조의 “교직과정지원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서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 선발 방법 
 ○ 2학년 1학기와 2학기 성적(계절수업 성적 제외) 평점평균과 면접 전형(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자질, 태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 선발 기준 상세내역

평가항목 

2학년 1,2학기 평점평균 60%: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학문수양 평가
인  성 10% : 교사로서 기초가 되는 인품 및 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 
적  성 10% :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확인
자  질 10% : 학점 이외에 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동기나 교직관, 학생관 등을 평가
태  도 10% :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적절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 이수 방법
 ○ 교직과정 및 기본이수과목, 교육실습이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등 본인의 선발연도 및 학번에 따른 교직이수요건을 졸업 학기까지 충족후 학기말 소정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을 소속 대학행정실로 제출 
 ○ 상세한 교직이수요령 및 교직신청 가능학과확인은 사범대학 홈페이지 (http://coe.skku.edu) 참조

□ 문의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02-76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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