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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7.10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2023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  대출일정
□ 등록금 대출
- 신청: 7.5.(수) ~ 10.25.(수)
- 실행: 7.5.(수) ∼10.26.(목) 중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까지★
□ 생활비 대출
- 신청: 7.5.(수) ~ 11.16.(목)
- 실행: 7.5.(수) ∼11.17.(금) 

■ 학자금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 ② 대출승인 → ③ 대출실행
 ① 대출신청: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신청
 ② 대출승인: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대출가능여부를 심사 및 승인
 ③ 대출실행: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완료
  ※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학사정보심사를 위한 학적정보는, 등록금 납부 시작일 1일 전 18시에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합니다. 학사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소득구간 요건 등)가 완료되었는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온라인신청 및 모바일앱 신청

■ 대출금리: 1.70% ( ※ 학기마다 변동가능)

■ 대출종류: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등록금대출: 입학금, 수업료 포함 등록금 전액 ( ※ 선택경비 포함가능, 예치금 제외 )
 □ 생활비대출: 학기 당 생활비 150만원 대출가능
  ※ 부분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대출도 가능

■ 대출상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학자금대출
  →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취업 후 소득발생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가능,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만 가능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대상 무이자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농·어촌 출신 학생만 가능, 대학원생 불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 유의사항 
 ①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등록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②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1599-2000(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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