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장학]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2.20
  • 이주헌
게시글 내용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22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22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지급보류학생 별도 안내 예정, 보류사유 12.23.(금)까지 해소 필요)
   
■ 지원금액
 [ 소득구간 기초/차상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문행장학금으로)
 [ 소득구간 1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문행장학금으로)
 [ 소득구간 2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3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4구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5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6구간 ] 최대 550,000원
 [ 소득구간 7구간 ] 최대 500,000원
 [ 소득구간 8구간 ] 최대 500,000원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금액은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12월 26일(월)부터 1월 2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단,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은 학생계좌로 수령 후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이전글 [LINC3.0] (12/25 마감) 제주에서 함께하는 '겨울방학 ESG 창업아이디어 펀딩 스쿨' 참가 안내
다음글 2022 양자정보과학 겨울학교 수강생 모집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