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22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22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지급보류학생 별도 안내 예정, 보류사유 12.23.(금)까지 해소 필요)
■ 지원금액
[ 소득구간 기초/차상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문행장학금으로)
[ 소득구간 1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문행장학금으로)
[ 소득구간 2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3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4구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5구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구간 6구간 ] 최대 550,000원
[ 소득구간 7구간 ] 최대 500,000원
[ 소득구간 8구간 ] 최대 500,000원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금액은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12월 26일(월)부터 1월 2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단,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은 학생계좌로 수령 후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