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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학생인재개발팀/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3.20
게시글 내용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교육 과정을 국가보훈처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에서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본인이 부담한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외국어, NCS, 면접, 7·9급공무원, 교사 임용,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과정, 
    정보화자격증,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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