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23년 전국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임.
2.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4.5)
가. 대상지역 :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 2023.4.11(화) 강릉지역 산불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임.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대상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5. 적용 범위 : 2023년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은 미적용)
6.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나. 제출방법 : 예비군 연대 방문 관련서류 제출 또는 FAX 발송
(1) 인사캠 : 600주년 기념관 1층 예비군 연대 또는 FAX 02-760-1129
(2) 자과캠 : 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예비군 연대 또는 FAX 031-290-5099
다. 기타 문의사항
(1) 인사캠 : 02-760-1126~1128 (2) 자과캠 : 031-290-5092~5094
성균관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