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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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자체계약직원 모집(~2.14,수) 최종 수정일 : 2024.02.06
게시글 내용
우리대학 교육혁신팀에서 근무할 자체계약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고용형태/근무지/모집인원/담당업무/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자체계약직
  나. 근무지: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시 종로구) 1명
  다. 주요업무: 학사업무 및 교육혁신팀 행정지원
  라.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
    - 보수: 학교 규정에 따름(월 200만원 수준)

2. 지원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학 교육행정 업무 유경력자 및 즉시 근무가능자 우대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2024.02.06.(화)~ 02.14(수)
  나. 지원서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wk92@skku.edu)
     ※ 지원서 접수 방법은 지원서 접수 채널별 상이 할 수 있음
  다. 면접전형: 개별 안내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6.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으로만 작성)
 (2) 경력증명서(해당자만) 각 1부(스캔본 첨부)
   * 대학 이상 졸업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해당자만)은 채용 확정 후 별도 제출

7. 기타
  가. 본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채용이 취소됨
  다.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이메일)로 인하여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절차
      종료 후 폐기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 지원서: 붙임 서식 참조
  마. 기타 문의: ☎ 02-760-0807

붙 임  지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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