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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최종 수정일 : 2015.12.10
  • 박봉균
게시글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사이버 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3.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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