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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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변경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3.07
게시글 내용
D-2비자 학생은 아르바이트나 인턴활동 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에 직전학기 성적 기준과, 한국어 능력 기준이 추가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허용대상]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경우
·한국어 능력: 2018.10.1.부터 적용
(학사 1,2년차) 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TOPIK 4급 이상 소지자
※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학기중 학부생 10시간, 대학원생 15시간으로 제한
※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정은 제외(별도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시간제취업확인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 포함)
· 2018.10.1.부터 TOPIK 성적표(영어수업과정인 경우 증빙 서류)

[신청 방법]
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작성 (본인 / 고용주 정보 기입 및 서명)
② 제출 서류 구비하여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유학생 담당자 서명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 전자민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시간제취업허가 > 본인민원신청 >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 신청
· 방문신고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허용 시간]
-2018.10.1. 이전 : 

학기 중 월~금요일 (학부)25시간 (대학원)35시간 (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 작성자)30시간

공휴일 및 방학기간 무제한


-2018.10.1. 이후
TOPIK 기준 충족자: (학부) 25시간, (대학원)35시간, (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 작성자)30시간
TOPIK 기준 미충족자: (학부)10시간, (대학원) 15시간, (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 작성자)15시간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기간 : 무제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유학생 및 고용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허가제한]
· 전문분야 활동(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등)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함)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또는
- 제조업(사업자등록 기준)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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