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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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8.31
게시글 내용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대출금리 : 2.20%

■ 대출기간 
□ 등록금대출 
- 신청 : 2018. 07. 10(화) ~ 2018. 10. 24(수)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4시 마감) 
- 실행 : 2018. 07. 10(화) ~ 2018. 10. 24(수) (매일 9시 ~ 17시) 

□ 생활비대출 
- 신청 : 2018. 07. 10(화) ~ 2018. 11. 15(목)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실행 : 2018. 07. 10(화) ~ 2018. 11. 16(금) (매일 9시 ~ 17시)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8월 둘째 주부터 가능합니다 ★★
※ 학사정보 미 확정으로 그 이전에는 학사정보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전환대출 (일반학자금대출 실행 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든든학자금대출로 전환) 
- 신청 : 대출실행일 ~ 2018. 11. 15(목)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실행 : 대출실행일 ~ 2018. 11. 16(금) (매일 9시 ~ 17시) 

※ 사전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반드시 대출을 실행하여야 대출완료 ★★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 6주를 감안하여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
※ 10월 11일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 등록금 범위 전액
□ 생활비대출 : 학기 당 150만원
※ 부분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 대출도 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① 대학원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장애우 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③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예시 ) 4년제의 경우, 8번째 학기 등록생의 7번째 학기 성적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④ 초과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⑤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 성적 적용 
⑥ 직전학기 성적이 P/F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전전학기 성적 적용 
⑦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전전학기 성적 적용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온라인신청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 특별추천 : 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참고 

■ 유의사항 
① 우리학교는 분납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데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재무팀에 연락하여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2018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① 장애우 학생 성적기준 폐지
- 장애우 학생의 성적기준을 폐지하여 학업지속 지원 및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현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개선 ) 직전학기 성적기준 폐지

② 초과학기 학생 지원기준 완화
-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의 학업지속을 위해 학자금대출 허용
( 현행 ) 학점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초과학기자만 대출 허용
( 개선 ) 등록금을 납부하는 수료자에게도 학자금대출 허용 ★★

③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무이자대상을 소득 4구간 이하로 변경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현행 ) 소득분위 3분위 이하
( 개선 ) 소득분위 4분위 이하
※ 단,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등 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④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의 실직자·폐업자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하여 대출상환부담 경감
※ 위기지역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에게 특별상환유예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에 대한 보호 실시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031-290-509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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