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일반] 2018년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11.15
게시글 내용
교내 구성원의 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법정의무교육의 수강을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교육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강사, 직원

나. 기간: 2018. 11. 12.(월) ~ 11. 30.(금)

다. 교육강좌

1)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2강좌)

2) 교직원: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4강좌)
※ 타 기관에서 위의 4강좌를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이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수증은 2018년에 수강한 교육에 한하며, 증빙은 celibi@skku.edu 로 송부)

라. 이수방법

성균관대 인권센터(https://helper.skku.edu/helper/index.do) 직접 접속 혹은 성균관대 홈페이지‘인권센터’ 배너 클릭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클릭 → 통합로그인 → 강좌별 이수하기 → 평가하기 → 이수완료

마. 문의: 02-760-1090, celibi@skku.edu

<붙임>  

1. 2018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접속방법 안내(학생용) 1부.

2. 2018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접속방법 안내(교직원용) 1부.  


<관련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이전글 [코어인문학특강] 11/16 시와 돈의 상상력
다음글 [LINC+] 2018년 동계방학 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블루필)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