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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연100만원 지급: 경기도3년이상 거주, 만24세 청년 대상) 최종 수정일 : 2019.05.10
게시글 내용
1분기 신청 기간이 오늘[5/10(금) 18:00]까지이므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각 분기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각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회(총 100만 원)까지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여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행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하하여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급 방법
 - 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1일
 - 지급 조건: (1) 만 24세 청년 (2) 신청일 현재 경기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 원 (매 분기별 신청자에 한하며,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사용 지역: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은 제외)

□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게시일
  1분기: 1994.01.02.~1995.01.01. 출생자 / 4.8.~5.10. / 5.10.
  2분기: 1994.04.02.~1995.04.01. 출생자 / 6.1.~6.30. / 7.20.
  3분기: 1994.07.02.~1995.07.01. 출생자 / 9.1.~9.30. / 10.20.
  4분기: 1994.10.02.~1995.10.01. 출생자 / 11.1.~12.15. / 12.20.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방문/우편 불가)
  http://apply.jobaba.net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첨부(PDF, JPG, PNG 파일로 업로드)

□ 문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원시: 031-22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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