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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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
(단,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역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700천원, 대(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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