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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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수료생 및 졸업생의 체류자격 관련 안내(D-2비자에 한함) 최종 수정일 : 2018.01.05
게시글 내용
[D-2비자 소지한 수료생 및 졸업생의 체류자격 관련 안내]

Ⅰ. 수료생
수료생 중 한국에 남아 논문작성 및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하여야 하며, 한국 체류에 대하여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지원팀 한국 체류 통보>
 수료생 중 한국에 남아 논문작성 및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2018-1학기 수료생 체류사유서’를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을 경우 D-2비자는 만료됨 (‘수학종료’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귀국할 예정인 학생은 제출할 필요 없음

제출 기한 : 2018. 2. 16.(금) 오후 5시 까지 
제출 방법 : ① 소속 캠퍼스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방문 제출 
                  ② daunkim@skku.edu 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수료생 체류 사유서 및 여권 스캔하여 제출 

<수료생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출입국관리사무소)
  - 기본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연장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 추가 제출
  (논문작성을 위한 연장)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증명 (70만원*개월수)
  (학점미달사유 연장) 초과학기 사유서 지도교수 확인, 재정증명(70만원*6개월)

Ⅱ. 졸업생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는 2018. 3. 24.(토)에 만료됩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 허용대상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일반연수(D-4-2) 자격 변경]
*허용대상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취업(E-1~E-7) 자격으로의 변경]
*자격요건 (①②?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E-6: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신고 사유
① 구직기간 중에 기업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연수기관 명칭 변경 포함)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 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체결한 경우
※ 인턴사원 채용 여부 테스트차원의 단기 근무는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 대상
외국인등록을 마친 구직(D-10)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연수(인턴)계약서,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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