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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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4.03
  • 박찬우
게시글 내용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업대체(출석인정)는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7학년도 2학기

2. 출석인정의 방법 : 출석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

3. 출석인정의 사례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예비군훈련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유의사항
  1) 학생이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교강사는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출석을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시기 전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교강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인정 수업시간수와 결석 수업시간수의 합이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이상은 출석하여야 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3)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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