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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소지한 수료생 및 졸업생의 체류자격 관련 안내]
Ⅰ. 수료생
수료생 중 한국에 남아 논문작성 및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하여야 합니다. 8월 31일 금요일까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학업종료 신고하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가 만료됩니다.
❏ 대학원 수료생 체류기간 연장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
◾ 신청방법
① 첨부파일의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② 확인서 하단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
③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유학생 담당자 서명
④ 제출 서류 구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비자 연장 신청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붙임1), 재정증명 (70만원*개월수)
❏ 학사과정 초과학기 등록자 체류기간 연장 (학점 부족에 따른 연장)
※ TOPIK, TOEIC 성적 미취득 등 학점 부족 이외의 사유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신청방법
① 첨부파일의 ‘초과학기 등록에 대한 확인서’ 작성
② 확인서 하단 학사지원팀 학적 담당자 확인 및 서명
③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유학생 담당자 서명
④ 제출 서류 구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비자 연장 신청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초과학기 등록에 대한 확인서(붙임2), 재정증명(70만원*6개월)
Ⅱ. 졸업생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는 2018. 9. 22.(토)에 만료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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