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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자 환불 기준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8.29
  • 박형준
게시글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자 환불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학사지원팀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학칙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환불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일반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2018. 8. 31.(금)까지 등록금 환불 및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기준(성균관대학교 학칙 제28조 등록금의 반환, 별표9-2 등록금의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2018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일: 2018. 9. 1.(토)

2. 등록금 환불 및 일반휴학 신청 방법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GLS-신청/자격관리-일반휴학신청(등록금 환불을 위한 통장 사본 첨부)
-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생: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복학취소신청 후 GLS로 일반휴학신청(등록금 환불을 위한 통장 사본 지참, 2018. 8. 31.(금) 17:30까지 접수)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1층 학사지원팀, 자연과학캠퍼스:제2공학관 1층 26111호 학사지원팀

3. 안내사항
- 일반휴학 신청 시 장학금 지급은 취소 처리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됩니다.
- 등록 후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균관대학교 학사바로센터 1811-85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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