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사업단 자율형 인턴십 시행 공고
(1) 사업 취지
학생 스스로 업무 실습기관을 교섭하여 업무 및 조건을 협의하고, 코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실습업무를 수행함
(2) 사업 진행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 결제를 거쳐 코어사업단에 제출
- 코어사업단에서 인턴십 시행 여부 결정
- 사업단과 기관의 M.O.U. 체결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는 코어사업단에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교통비 등 별도 지급)
- 기관에서는 실습 종료 후 ‘기관확인서’를 사업단에 제출
- 학생은 매월 ‘주간보고서’를, 실습 종료 후 ‘프로그램참여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
- 인건비 등 수당은 보고서 평가 후 지급
(3) 지원자격
- 2017년 1학기 등록재학생으로서 문과대학(문헌정보학과 제외)과 유학대학 전공학생 및 복수전공 학생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첨부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지원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
- 기관소개
- 실습계획: 업무 내용
- 실습조건: 실습 기간 및 일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내이어야 함)
- 기대효과
(5) 지원과 선발
- 접수기간: 수시 접수
- 접수: 코어사무국(31504A)에 직접 제출
ㅇ 문의
- 코어사무국 740-1659,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