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전체적인
국가장학금 지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1. 2유형 지급대상
*우리학교는 1유형이 탈락되면 2유형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84(백분위 80점)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에서 제외
- 교환학생 등 직전학기성적이 없을 경우 확인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대체(성적산출시 산출성적으로 적용)
- 학기 전 과목이 P/F과목인 경우 성적확인가능한 최근학기 성적으로 대체
- 재학생중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적용(2014년 2학기부터)
● C학점 경고제 : (2.0이상 ~ 2.84미만)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1유형을 C학점경고제로 수혜한 학생은 2유형도 수혜가능
다. 휴학생, 무료복학생(휴학당시 국가장학금 수혜자) 및 초과등록생(정규학기 초과자)은 지원 제외
2. 2016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별 (최대)장학금액 (붙임문서 확인)
-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 가능
- 2유형 장학금액은 잔여예산 및 학교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따라 매학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급방법
가. 7월 말 복학승인자 혹은 재학생 상태인 경우 고지서감면 형태로 지급(일부 예외 있음)
나. 등록금 납부 전 추가 승인자는 감면처리 가능
다. 지급 완료 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급 가능
라.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
마. 2차 신청자 혹은 1차 신청자 중 등록금 납부 전 미승인자는 학기 중 현금 지급
바. 현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상환처리
사. 국가장학금 2유형은 따로 선발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음
4. 이중수혜안내
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는 학생지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이 원칙
나. 사학연금공단, 군인학자금대부 등 타기관 대출자는 지급을 받은 후 바로 해당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다.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로 인정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이용 불가
5. 문의
재단 1599-2000
학교 031-290-5098/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