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최종 수정일 : 2021.01.25 |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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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학기부터 문행장학금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국가장학금 탈락 시, 문행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 국가장학금과 문행장학금 심사기준이 달라 학생혼란 발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에 맞게 지급대상 축소 필요
■ 변경사항
□ 심사기준 일원화
「변경 전」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변경 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
□ 지급대상 축소
「변경 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학부생
「변경 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학부생
■ 참고사항
□ 4, 5분위 학생은 문행장학금 대신 국가장학금(2유형)이 등록금고지서에서 감면될 예정
□ 최종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은 수혜 가능
■ 시행시기: 2021년 1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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