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기준, 유학생 체류 안내사항입니다. (서류양식 포함)
1. 유학비자(D-2) 취득
2. 유학비자(D-2) 변경
3. 외국인 등록
4. 유학비자(D-2)체류기간 연장
5. 논문작성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특히, 신청 방법에 기존과는 달리 변동된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반드시 www.hikorea.go.kr에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처 외국인유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