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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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특별재난 선포지역 대상자 예비군 훈련 면제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8.24
게시글 내용
1. 개  요
  2022년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2022년도 예비군 훈련 면제조치에 대한 내용임.

2. 대상지역
   가.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 6) :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나.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 8) : 강원(강릉시, 동해시)
   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8. 22)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대상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5. 적용 범위 : 2022년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6.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나. 제출방법 : 예비군 연대 방문 관련서류 제출 또는 FAX 발송
   (1) 인사캠 : 600주년 기념관 1층 비상계획관실(예비군 연대) 또는 FAX 02-760-1129
   (2) 자과캠 : 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비상계획관실(예비군 연대) 또는 FAX 031-290-5099
  다. 기타 문의사항 
   (1) 인사캠 : 02-760-1126~1128    (2) 자과캠 :  031-290-5092~5094

                                                                               성균관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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