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22년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2022년도 예비군 훈련 면제조치에 대한 내용임.
2. 대상지역
가.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 6) :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나.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 8) : 강원(강릉시, 동해시)
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8. 22)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대상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5. 적용 범위 : 2022년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6.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나. 제출방법 : 예비군 연대 방문 관련서류 제출 또는 FAX 발송
(1) 인사캠 : 600주년 기념관 1층 비상계획관실(예비군 연대) 또는 FAX 02-760-1129
(2) 자과캠 : 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비상계획관실(예비군 연대) 또는 FAX 031-290-5099
다. 기타 문의사항
(1) 인사캠 : 02-760-1126~1128 (2) 자과캠 : 031-290-5092~5094
성균관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