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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명 민법교수 초청 강연회 및 학술회의 2023.05.01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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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에서는 오는 5월 2일(화)에 법학연구원(원장: 이해완 교수)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권철 교수)의 주관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저명 민법학자를 초청하여 강연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권철 교수에 의하면,

로랑 르브뢰르(Laurent LEVENEUR) 교수(사진)는 파리2대학 교수, 민법연구소 소장으로 계약법, 소비자법, 가족법, 보험법 등 분야에서 학계 권위자이다. LexisNexis에서 출판되는 민법전, 소비법전의 대표편집자이며(민법전 홍보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FLrqLlpeIU ), 상속법 체계서, 그리고 최근에서 출판되기 시작한 새로운 민법 교과서 시리즈(현재 제1권으로 물권법 출간)의 대표저자이고, 민법 전반에 관한 많은 논문을 집필하였다. Sabine Mazeaud-Leveneur 교수는 저명한 마조(Mazeaud) 가문의 적통으로 파리12대학 교수이다. Laurent LEVENEUR 교수와 상속법 체계서, 물권법 교과서를 공저한 것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업적이 있다. Marie Leveneur-Azémar 교수는 젊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교수 자격을 취득한 주목받는 신진기예 연구자이다.


세 학자 모두 한국 첫 방문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의 민법학 교류에 의미 있는 행사이어서 우리 학계의 관심도 크다.


이번 초청은 성균관대학교가 일본 도쿄대학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당초에는 프랑스민법을 연구하는 일본의 젊은 학자도 함께 하는 학술회의도 구상하였으나, 최근 황금연휴 기간 항공료가 상당한 고액이어서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일본 측 대표로 프랑스민법학 연구의 권위자인 Atsushi OMURA 도쿄대 명예교수(가쿠슈인대 교수)를 대표로 초빙하였다(사진).  




○ 프랑스 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학술회의) 공지문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불민사법학회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저명 민법학자를 초청하여 강연회(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오후 1시 30분~5시 30분

- 장소 : 성균관대 법학관 201호

- 제목 : Covid-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민법: 일본과 한국 발제 포함

- 사용언어 : 프랑스어 (통역 있음)

- 주관 :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한불민사법학회  

- 공동주최 : 인하대 법학연구소, 경북대 법학연구소, 경상대 법학연구소, 충북대 법학연구소, 경희대 법학연구소



○ 총괄사회 및 강연자 소개 : 권철(성균관대)


○ 메인 강연 : 오후 1시 30분~2시 50분

로랑 르브뇌르, 파리 2대학 교수(민법연구소 소장),  “Covid-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계약법”          

Laurent LEVENEUR - Professeur (Université Paris II (Panthéon-Assas)), Directeur du Laboratoire de droit civil), La crise sanitaire de la covid-19 et le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 통역 : 박준혁(울산대 교수)


○ 관련 발제 (프랑스) : 오후 2시 50분~3시 50분

1. 사빈 마조-르브뇌르, 파리 12대학 교수, “백신과 Covid-19, 프랑스법의 관점”

Sabine Mazeaud-Leveneur - Professeur (Université Paris XII (UPEC)), VACCIN ET COVID-19, regard de droit français

2. 마리 르브뇌르-아제마, 레위니옹대학 교수, “Covid-19 위기 동안의 여행의 법적 운명”  

Marie Leveneur-Azémar - Professeur (Université de La Réunion), Le sort juridique des voyages pendant la crise Covid-19

- 통역 : 박수곤 교수(경희대), 성덕근 박사(한국법학원)


○ 관련 발제 (일본) : 오후 4시 00분~4시 25분

오오무라 아츠시, 도쿄대학 명예교수(가쿠슈인대 교수), “Covid-19와 민법: 일본의 경우”      

Atsushi OMURA  - professeur émérite (Université de Tokyo (Toddaï)), Covid-19と民法―日本の場合

- 통역 권철 교수(성균관대)


○ 관련 발제 (한국)  : 오후 4시 25분~4시 50분

김현진, 인하대학교 교수,  “Covid-19의 위기와 한국의 법적 대응”

Hyun Jin KIM - Professeur (Université Inha), La crise du COVID-19 et la réponse juridique de la Corée du Sud



○ 종합 토론 : 오후 4시 50분~5시 30분

남궁술(경상대 교수, 한불민사법학회 회장), 박수곤(경희대 교수), 이은희(충북대 교수), 권철(성균관대 교수), 이상헌(경북대 교수)



○ 부탁말씀

1. 다음과 같은 분께서는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 37.5℃ 이상 발열이 있는 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 및 밀접접촉자

- 호흡곤란, 가래, 전신권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분

2.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없이 회화를 하시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문의사항은 kchfirst@skku.edu (권철)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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