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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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특허아카데미 국제세미나 25일 개최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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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소장 김민호교수)가 주최하는 SLS 특허아카데미 국제세미나가 ’식약청 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와 관련된 특허쟁점’이라는 주제로 9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1층 제1첨단강의실(B113)에서 개최한다.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이 주관하고 특허청, 한국전자산업진흥회(i-PAC)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한·미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향후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허가신청자간 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해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등록 문의 :  황성필(011-9451-5945) khjhsp2@hanmail.net
등록비 : 유료

-일정-
13:00-13:30 등록
13:30-13:35 인사말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소장 김민호
13:35-14:20 제1발표   
  한국에서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예상되는 특허쟁점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15:20 제2발표
  미국 Hatch-Waxman 법 : 혁신과 접근성의 조화
  Randall R. Rader, 판사,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
15:20-15:40 휴식
15:40-16:40 제3발표  
  신약 및 복제약 특허-허가 연계제도 : 캐나다 및 미국 관점
  Shashank Upadhye, 부사장, 지재권법 총괄, Apotex, Inc.
16:40-17:40 제4발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호주의 경험
  Kathryn Morris, 특허변호사, Davies Collison Cave

 * 모든 발표는 영-한 동시 통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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