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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한국민사법학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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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한국민사법학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민만기 교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권철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전체일정 10월 25일-28일)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 중앙대 교수)와 공동주최로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2011년 한국민사법학회의 발의로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민사법학회의 연합체로 발족된 이래,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물권변동법제’로 각국 민사법학회의 회장단과 발표자들이 대거 내한하여 각국 대표단만으로 40여명에 이르렀고, 50여명에 이르는 한국측 참가자들과 열띤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10월 25일(금) 저녁 삼청각 유화정에서 상견례를 한 각국 대표단은 10월 26일(토) 이른 아침부터 학술대회에 임하였다.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성대 동문이기도 한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법전원 민만기 원장,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 등 내외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4개 세션으로 구성된 각국 발표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우리 대학의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첨단시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600주년 기념관 Faculty Club에서 오찬을 마친 전 참석자들은 문묘 일원(명륜당, 대성전)을 견학하며 고색창연한 옛 성균관의 캠퍼스를 둘러보았는데, 명실상부한 학문의 요람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감상이 이어졌다.


저녁까지 이어진 학술대회의 폐회식 이후에는 교수식당 옥류천에 마련된 만찬을 즐기며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27일(일)에는 이어지는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대법원을 방문하여 간담회 및 대법정 견학 행사가 개최되었고, 오후에는 인사동, 삼청동, 경복궁 일원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문화행사로 이어졌다.


27일 저녁에는 본교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총평하면서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학술대회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28일(월) 오전에 일본, 중국, 대만의 대표단은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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