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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 개최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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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3일(금) 우리 대학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회장 김천수 법전원 교수)가 개최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연구모임으로 국내의 판례연구회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발족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함께 연구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연구회를 재개최한 이후, 이번 2024년 2월에 연구회에는 많은 회원이 참가하였다. 국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민법 전공 교수, 연구원, 법조인은 물론,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민법,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산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권철 교수)와 공동주최 한 바, 산학협력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5명의 연구자가 발제를 하였다.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발표 및 토론

 ○ 제1부 (13:10~15:10) 사회 :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김승래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검토

  - 전휴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 절차적 관점을 중심으로

  -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논의

  - 토론: 문영화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최창렬 교수(동국대 법학과), 이춘원 교수(광운대 법학과), 안영하 교수(목포대 법학과), 이혜리 교수(원광대 법전원), 이홍렬 교수(부천대 법학과)

 ○ 제2부(15:30~16:50) 사회: 정상현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손해배상책임 체계론의 주요 쟁점

  - 조원경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학기 법전원 교수로 부임예정):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관한 법률 해석

  - 토론: 임건면 명예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전원),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전원), 현낙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총회 (16:50~17:30)

※ 안건

  - 연구회 명칭 변경 의결의 건

  -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한편 김천수 회장의 주재로 열린 총회에서 기존의 명칭인 ‘민법판례연구회’를 ‘민사판례연구회’로 변경함으로써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상법, 지적재산권, 도산법 등 범 민사법 연구자가 한데 모이는 장으로 만들어가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1인 회장제도를 전공별 간사제도 또는 대표연합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러 전공 영역 연구자들의 조화로운 화합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참가자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에 공감하면서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이 신진 민사법 연구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최고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의 방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앞으로 법학의 핵심 전공인 민사법 교수진과 박사과정생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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