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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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소개

자진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9.28(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사항이 발생 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 - 1단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 2단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서 제출

    * 신고시 참고사항

  • - 금품등 수수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증거자료(형태관계없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 신고서 제출시 ‘신분공개 동의여부등 확인서’ 함께 제출

제출처

  • - 600주년기념관 3층 전략기획.홍보팀 청탁방지업무담당자 (02.760.1166)

    * 신고서 제출전 청탁방지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 3자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

  •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를 작성 제출
  • - 관련 증거자료(형태관계없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 신고서 제출시 ‘신분공개 동의여부등 확인서’ 함께 제출

제출처

  • - 600주년기념관 3층 전략기획.홍보팀 청탁방지업무담당자 (02.760.1166)

    * 신고서 제출전 청탁방지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2016.9.28.(수)부터 진행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 정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관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는 사전에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법 의무사항-사전신고 미이행시 법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 - ② 제출대상: 공직자등(법 적용대상자 모두 해당됨) 재직,휴직,연구년교원등 모두 해당됨
  • - ③ 강의료: 시간당 최대 100만원(강의료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 원고/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금액 100만원
  • - ④ 외부강의 신고 방법
    • 신고방법 1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 (정보광장 > 교원/직원 > 청탁금지 > 외부강의등 신고 메뉴에서 작성)
    • 신고방법 2 : 직접 제출
      (첨부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시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 종료일기준 2일이내까지 제출하셔야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 및 문의처
      교원 : 600주년기념관 2층 교원인사팀(02-760-1063)
      직원등 : 600주년기념관 2층 총괄지원팀(02-760-1105)
  • - ⑤ 외부강의등의 신고관련 문의
    • 교원(전임교원만 해당) : 02-760-1063
    • 직원등 : 02-760-1105
  • - ⑥ 관련법/시행령
  • - ⑦ 외부강의등 신고서

* 참고사항-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1)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2)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초과사례금 신고

외부강의시 초과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 (우리대학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초과시, 원고/기고의 경우 건당 100만원 초과시 신고 및 반환의무 발생)

신고방법

  • - 신고방법1 : 통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교원/직원 >청탁금지>초과사례금 신고 메뉴에 입력후 출력하여 직접 제출
    (외부강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시 초과사례금 반환여부/방법등만 입력하고 출력가능)
  • - 신고방법2 : 첨부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직접 제출

제출처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2. 금품 수수
  • -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 -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 공개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