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대뉴스

'폴리페서'관련 교원 복무규정 강화 2008.06.26
  • 홍보팀
  • 조회수 : 5908
게시글 내용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585998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181952_2719.html

성대 ‘폴리페서’관련 교원 복무규정 강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출마땐 사직해야”

성균관대학교(총장 서정돈)은 최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교원 복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교수윤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여 2학기중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강화된 복무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수들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공천 및 출마(지방자치단체장 포함)할 때에는 교원직을 사직해야 하며(단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휴직 허용),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고(전공단위 30명까지는 연구년 T/O와 관계없이 1명만 허용하되, 30명 초과 전공의 경우 소속학부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연구년 T/O 1명 사용을 조건으로 1인을 추가 허용한다), 교육관련 기관 고위직의 경우는 전공내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휴직일자는 해당임기 개시일로 하고, 복직할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을 담당해야 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는 해당 학기 말일자로 복직을 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이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겸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2학기 중 제정될 교수윤리헌장에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승철 교무처장은 “교원들의 복무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 등으로 인한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한 자구책의 하나”라며 “대학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교육윤리 ▲연구윤리 ▲교내외 활동을 위한 복무 등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및 복무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학교논술교육 우수사례 28일 발표회
다음글 전자정부硏 "서울 100대 도시중 최우수"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