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채용/모집] [창업지원단] (모집기간연장)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실험실창업혁신단 직원 채용 공고(~2024년 4월 3일(수) 접수) 최종 수정일 : 2024.04.01
게시글 내용
* 붙임 파일(채용공고 및 지원양식)을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계획
  가. 사업 소개: 실험실창업혁신단은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실에서 나온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Lab-to-Market’형 기술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채용인원: 0명
  다. 업무내용: 실험실창업혁신단 사업 지원 등

* 상세 직무 소개
 - 대학원생 실험실 창업 탐색팀 발굴
 - 대학원생 창업팀 사업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내 국외 탐색팀 교육프로그램 인솔
 - 공공기술 기반 창업사업 운영

  라. 채용분야 및 자격

<실험실창업혁신단>
- 모집인원: 0명
- 업무내용: 실험실창업혁신단 사업 지원 등
- 사업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기간: 5년(2021년 ~ 2025년)※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우대사항: 정부지원사업 유경험자, 창업교육기획 및 운영경험자, 지역기반 사업기획 경험자,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 취득자, 홍보업무 경험자 등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서식 사용)
  나. 졸업증명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허위기재의 경우 합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c16012@skku.edu(서현식 책임)
    - 이메일 제목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실험실창업혁신단_성명
      예시)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실험실창업혁신단_홍길동

4.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 : ~ 2024년 4월 3일(수요일) 24시 한(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나. 면접 : 2024년 4월 5일(금요일) 09시 30분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다. 근무시작 : 채용 확정 후 협의

5. 처우 및 기타사항
  가. 급 여
    - 연 3,200만원 내외 (경력사항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별도제공 
  나. 근무시간 : 09:00 ~ 17:30, 주 5일 근무(토,일, 공휴일 제외) 
  다. 계약방법 및 기간
    - 1년 단위로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중단이나, 사업의 운영을 훼손하는 고의적 행의 등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내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종료 전에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라. 기타사항
    - 매년 15일의 연차휴가 제공
    - 결혼, 출산 등 경조사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휴가 및 혜택 제공 
    - 창업, 직무관련 교육 등 창업 분야의 전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육비 지원)
  마. 문의
    - 채용 담당 서현식 책임 c16012@skku.edu 또는 ☏ 031–290–5653
  바. 홈페이지 : http://skkustartup.kr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이전글 2024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내집잡기 7기 모집
다음글 2024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모집안내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