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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 및 예방수칙 안내 최종 수정일 : 2016.09.05
게시글 내용
◎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상담 방법

◆  인터넷으로 상담 시
  ⇒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유선으로 상담 시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과(☎02-2133-5367)로 전화하여 직접 상담 가능

◆ 또한 부득이하게 대출을 강요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120)」
   에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5대 수칙


 ① 등록업체 여부 확인 및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 거부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② 환불을 대비하여 구입상품 원형대로 보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한다.


 ③ 반드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단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구입 시 반드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④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⑤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다단계 상품 구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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