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18.1.29.(월) 10:00 ~ 3.9.(금) 23:00까지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대리신청 불가)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상담서’제출 및 휴학신청
-외국인학생은 GLS로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관계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및 소속대학행정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인) oisshs@skku.edu/02-760-0024
(자) oissns@skku.edu/031-290-5026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후)
- 신청기간: 2018.3.12.(월) ~ 5.24(목)
- 신청절차
①‘휴학상담서’작성(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②‘휴학상담서’에 유학생 체류관리 담당자 서명
③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상담서’제출 및 휴학신청
-외국인학생은 GLS로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관계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및 소속대학행정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인) oisshs@skku.edu/02-760-0024
(자) oissns@skku.edu/031-290-5026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소속대학에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등 환불됩니다.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및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 신청기간: 2018. 1. 22(월) 10:00 ~2.2(금) 23:00까지
- 신청절차
①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② D-2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학생은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아래의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류 제출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2. 복학생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
3.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컬러 사본
4. 외국인학생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주의사항>
등록금 납부 시 선택경비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4번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 외 국민건강보험이나 기타 유학생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소속 캠퍼스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인) 국제관 2층 90212호
(자) 제2공학관 27동 1층 27125호
2. E-mail 신청
1)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 파일 제목 설정: [복학] 학번_성명(한글 또는 영문)
2) visa@skku.edu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설정: [복학] 학번_성명(한글 또는 영문)
- 해외에서 신청 시 메일 본문에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을 영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수신자명 기재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이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3. 재입학
- 신청기간: 2018. 1.22(월) ~ 1.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4. 휴학/복학신청 결과 확인
G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