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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 2022-2학기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 학점교류 수강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9.02
  • 교무팀
게시글 내용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의 협력교로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은

대학 간 신기술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은 주관대학인 전남대를 포함하여 총 8개 대학(전남대,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포항공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학 간의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해 핵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범국가적 SW-AI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 협력교로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 마감일
- (마감)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 7. 27.(수) 13:00까지
- (마감)전주대학교: 2022. 8. 18.(목) 13:00까지
- (마감)서울시립대학교: 2022. 8. 22.(월) 17:00까지 (붙임2 파일은 일부사항만 참고 바람)
- (마감)전남대학교:  2022. 8. 28.(일) 17:00까지
- (마감)포항공과대학교:  2022. 9. 1.(목)까지

※ 추천마감 기한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 하며, 기 모집 인원 중 신청취소자 발생시에도 추가 선발은 없습니다.


나. 신청자격
- 학사과정 학생: 2개 학기 이상(3학년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제외(졸업 마지막 학기 및 계절수업에는 타 대학 수강 불가)
※ 파견예정학기 기준으로 의무등록 잔여학기가 0이고 수료기준학점 잔여분이 본인의 수강가능학점보다 적은 경우 졸업예정자로 간주


다. 신청가능학점
- 본교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범위 안에서 수강 가능함
- 본교 개설 수업 수강과 타 대학 개설 수업 수강을 병행하는 경우 학기당 수강학점의 1/3 범위 내에서만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이 가능
※ 수강철회한 학점은 수강신청한 학점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방법
-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필수첨부) 파일 작성후 이메일(academics@skku.edu)로 제출하여 신청
* 파일명 (필수제출) 기재 파일은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승인 불가)
*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예정조서 작성 권한 부여
* 학점교류 신청 취소를 희망할 경우 '학점교류 신청 학년도/학기, 학번, 성명, 신청대학명,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교무팀(academics@skku.edu)로 회신하여야 함


마. 주의사항
- 본 게시물에 첨부된 교류대학별 수강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대학별 신청기준 및 조건 상이)
- 대학별 추천 양식 및 기타 제출이 필요한 서류( (필수제출) 기재 파일 )는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절차를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승인 이후 학점교류 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교류대학측 수강내역을 반드시 기한 내 삭제한 뒤 본교 교무팀으로 통보하여야하고, 수강 도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학점교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본교와 교류대학측에 반드시 연락하여 관련 상담 및 조치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F학점이 부과되며 성적은 강제입력됩니다.)
- 마감기간 이후 본교 학생이 추가신청을 위해 타 대학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대학측에서 그러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였사오니, 마감기한은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타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 및 교직, 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양과목은 본교에서 일반선택 영역으로만 인정)

※ 파견 교류대학측에서 별도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류 수학 종료 후 본교 성적인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해당 대학 성적공시화면 캡쳐 또는 출력자료"로도 증빙 제출이 가능하오니, 교류대학측에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제출한 원성적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대학측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한 뒤 성적인정처리됩니다.)


바. 문의: 교무팀 학점교류 담당자 (T.02-76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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