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창의품 미 취득 수료 2년 초과자 삼성SDS멀캠 온라인 1개월 강좌 이수시 ‘품’ 인정 안내 최종 수정일 : 2016.02.23
게시글 내용
본교 졸업인증 3품중 창의품을 미 취득하여 수료한 상태로 2년을 초과 경과한 학생은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주관하는 사이버연수원의 e_Test 개설과목 중 본교가 인정하는
 5개 과정중 1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창의품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방법, 졸업시기에 따른 수강 마감 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16학년도 1학기 창의품(IT영역) 취득을 위한 학내 시행 교육/시험 일정 안내
다음글 [C-School] 2016년도 1학기 다학제인포매틱스연계전공(CI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안내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