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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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지원단]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사업 직원 채용 공고(~2024.03.10.(일)) 최종 수정일 : 2024.03.04
게시글 내용
* 붙임 파일(채용공고 및 지원양식)을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계획
  가. 사업 소개: 창업중심대학사업은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대학발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채용인원: 0명
  다. 업무내용: 창업중심대학사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등
  라. 채용분야 및 자격

<창업중심대학사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 근무지: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자연과학캠퍼스(수원)
- 모집인원: 0명
- 업무내용: 창업중심대학사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등
- 사업명: 창업중심대학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5년(2023년 ~ 2027년)
  ※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우대사항: 정부지원사업 유경험자, 창업교육기획 및 운영경험자, 지역기반 사업기획 경험자,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 취득자, 홍보업무 경험자 등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서식 사용)
  나. 졸업증명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허위기재의 경우 합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c16012@skku.edu(서현식 책임)
    - 이메일 제목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창업중심대학사업_성명
      예시)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채용 지원_창업중심대학사업_홍길동

4.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 : ~ 2024년 3월 10일(일) 23시 30분 한(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나. 면접 : 2024년 3월 11일(월) 이후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다. 근무시작 : 채용 확정 후 협의

5. 처우 및 기타사항
  가. 급 여
    - 연 3,200만원 내외 (경력사항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별도제공 
  나. 근무시간 : 09:00 ~ 17:30, 주 5일 근무(토,일, 공휴일 제외) 
  다. 계약방법 및 기간
    - 1년 단위로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중단이나, 사업의 운영을 훼손하는 고의적 행의 등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내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종료 전에 후속사업 연계 혹은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계속 근무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
  라. 기타사항
    - 매년 15일의 연차휴가 제공
    - 결혼, 출산 등 경조사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휴가 및 혜택 제공 
    - 창업, 직무관련 교육 등 창업 분야의 전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육비 지원)
  마. 문의: 채용담당 서현식 책임 c16012@skku.edu 또는 ☏ 031–290–5653
  바. 홈페이지 : http://skkustartup.kr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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