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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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최종 수정일 : 2024.04.08
게시글 내용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총 6,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8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4. 19.(금)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시 기준
 ㅇ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참여제한 대상자 공고 참조*

3.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상반기 모집인원 4,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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