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2.추가선발 신청기간 : 11월 16일 ~ 12월 5일
3.장학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4.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5.선발 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기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 www.koswec.or.kr )